예장통합총회 총회장실에서 임원회를 열고 있다. (국민일보)국민일보 인터넷 신문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채영남목사)는 9일 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 했다.
특사 대상은 김기동(성락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고 박윤식(평강제일교회)목사 등 4명이다. 채 총회장은 오는 12일 담화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같은 결정사항을 교단 총대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통합 총회 임원들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특사 대상들은 향후 2년간 총회 차원에서 구성하는‘(가칭) 동행위원회’의 관찰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교리와 신학 등의 재교육과 신앙검증 절차도 밟을 수도 있다.
총회 한 임원은 “사면이 됐더라도 이 같은 교육과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특사 자격 박탈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에 앞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피해자들과 교단 등에 대한 공식 사과 표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특사 대상자의 요건을 두고 특별사면위원회(특사위)와 이단대책위원회 간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총회장의 사면 선포 방식에 대해서도 현 총회장이 맡느냐, 제101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느냐를 두고서도 논쟁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 총회 개막을 앞두고 있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9월 제100회 총회를 시작하면서 특별위원회로 특사위를 조직했다. 총회 주제인 ‘화해’를 적극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교회와 관련된 개인별 일반사면 요청 건과 개인 및 단체의 이단 해제 여부도 함께 다루면서 특사 범위와 대상을 두고 교계 안팎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