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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한기총 홍재철 직전대표회장, 이건호 공동회장 등 제명한 것' 불법이다 판결
  • 기사등록 2016-10-18 2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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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홍재철, 이건호 목사를 비롯한 당시 이영훈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소를 제기했던 공동회장들을 제명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한기총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교단 또는 단체이고, 총회대의원이나 실행위원들은 교단과 단체에서 파송된 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영훈 목사는 원칙적으로 그 회원인 교단과 단체에 대하여 정관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총회대의원 또는 실행위원 개인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기총 직전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측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한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측이 회원들의 피선거권박탈 역시 그들의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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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18 2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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