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이하 고법)에서 총신대 총장에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소송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는 결정문이 나와 화제다. 고법은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송과 관련하여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측이 요청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에 대해 총신대 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결정 명령을 내렸다.
“문서 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2016년 8월 24일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의록, 同 회의록에 첨부된 오정현에 대한 편목과정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2016년 10월 26일자 교수회의록 등을 제출하라”
위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앞서 갱신위원회측은 고법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신대원) 교수 회의록 등에 관한 서증 조사를 신청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신대원측은 오정현 목사의 편입학 문제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교수회의의 결의를 거쳐 교학처에서 규정대로 행정처리 했으나,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3회에 걸친 법원의 사실 조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법원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 이르자 갱신위원회측은 고법이 서증조사를 통하여 관련서류를 열람함으로써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함으로써 同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면 신대원측이 고법으로부터 결정 명령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문서들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 본보는 고법에서 총신대측에 요청한 문서는 오정현 목사가 편목 입학을 위해서 제출했던 노회 추천서에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했다.
위 노회 추천서와 관련하여 본보는 신대원 관계자의 진술과 교수회의의 조사내용, 언론에 보도된 소송 관련 기사 내용, 일부 소송 자료들, 주연종 목사의 저서 <진실> 등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총신대측에서 고법의 강제 결정 명령의 주제인 노회 추천서에 대해 집중 분석한 후 2회에 걸처 보도한다.
총신대측이 위 고법의 강제 결정 명령에 휘말리게 된 사건의 발단은 2016년 6월에 발간된 주연종 목사(사랑의교회 부목사)의 저서, <진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주연종 목사는 자신의 저서 <진실>에서 신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의 학적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 학적부는) ¯¯- 기재사항 중 80% 이상이 사실과 달랐다, 소속 교단, 소속 교회, 소속 노회 등이 모두 사실과 달랐고 병적도 완전히 달랐다. ...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학적부는 이름만 ‘오정현’으로 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학적부라고 해야 맞았다. 일치율이 20% 미만인 학적부 ¯¯-”(p. 368).
이같은 주장이 나오자 신대원측은 “총신의 명예와 위상”을 지키기 위해 위 <진실>에 적힌 주 목사의 주장이 진실인지 밝혀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교학처를 통해서 <오정현 목사의 학적부의 진실>을 조사하기에 이른다.
신대원측은 오정현 목사의 학적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2016년 7월 25일자 기독신문에 “주연종 목사의 저서 <진실>에서 왜곡한 본교 학적부에 관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주 목사가 본교의 학적부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함으로써 신대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대원 교학처는 오정현 목사의 학적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오정현 목사가 제출한 노회추천서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신대원 학적부에는 2001년 입학 당시 오정현 목사의 소속교회가 내수동교회, 소속노회가 경기노회로 되어 있었는데, 주 목사가 그것이 허위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오정현 목사 편목과정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구성되어 주 목사가 쓴 <진실>을 반박하는 또다른 <진실> 규명에 나섰다. 조사위는 입학 당시 오정현 목사의 소속 노회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노회의 각종 자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 오정현 목사는 총신 입학을 위해 2001년 10월 경기노회의 추천서를 발급받았고(경기노회 회의록), 2) 2003년 3월에는 강도사고시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며(경기노회 회의록), 3) 2003년 3월에 동서울노회로 이명증서를 발급받았다(경기노회 회의록)
위 이명증서에 대해 동서울노회는 2003년 4월 목사후보생 오정현의 이명접수 통지서를 경기노회에 발송했지만(동서울노회 회의록), 2003년 6월 30일자 기독신문에 보도된 강도사고시 합격자 명단에는 오정현 목사의 소속노회가 경기노회로 기록되었다.
조사위는 위 확인 자료를 근거로 2001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오정현 목사의 소속교회는 내수동교회였고, 소속노회는 경기노회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밝혀짐으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조사위는 오정현 목사가 위 경기노회 추천서를 신대원에 제출할 당시의 신분과 소속이 실제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오정현 목사가 신대원 편목 과정 입학을 위해서 경기노회 소속으로써 同 노회 추천서를 제출했으나, 조사위는 그 당시 오정현 목사의 실제 신분은 미국 PCA 한인 서남노회 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 당회장이었던 사실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조사위는 미국 PCA에서 발급한 목사 안수증을 통해 당시 오정현 목사가 (한인) 서남노회 소속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현 목사는 신대원 편목 과정 입학을 위해서 본인이 소속하지도 않았고, 또 소속할 수도 없었던 경기노회 목사후보생으로서 신대원에 同 노회 추천서를 제출하여 편목 과정을 마친 다음 강도사고시를 거쳤다.
그 후 사랑의교회(우측 사진,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갈무리)는 강도사고시 합격자 발표가 나기 직전 2003년 5월 4일자로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을 결의했다. 그리고 2003년 7월 27일자로 남가주사랑의교회를 사임하고 2003년 8월 31일 사랑의교회에 부임했다.
이 과정에서 조시위는 오정현 목사의 신분과 소속에 대해 중대한 허위 사실을 발견했다.
오정현 목사가 신대원 편목과정을 입학할 당시에는 미국 PCA 한인서남노회 소속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장(합동) 총회 소속 경기노회에서 목사후보생의 신분으로 同 노회추천서를 제출하여 입학을 허가받은 것이다.
이같은 실상에 대해서 조사위는 “당시 미국 서남노회 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 당회장 신분인데, 예장(합동) 총회 경기노회 목사후보생 신분으로 同 노회추천서를 제출하여 입학을 허가받았다”면서, “오정현 목사는 허위 소속과 허위 신분으로 노회추천서를 발부받아 신대원 편목 과정에 입학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같은 결론에 이르자 조사위는 신대원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3장 제8조에 의거, 오정현 목사의 편목 입학 관련 서류로 제출한 “노회추천서가 허위”라고 판명했다.
조사위는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총회 소속 노회에 편목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운데서 타교단 목사 및 타교단 소속 교회 당회장 신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신대원 편목 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노회 추천서는 허위”라는 사실을 각종 증거물들을 통해 확인했다.
즉 오정현 목사는 편목이 아닌 타교단 목사였고, 따라서 결코 내수동교회 교인도, 그리고 경기노회 목사후보생이 될 수 없었기에 경기노회 추천서는 명백한 허위문서였던 것이다.
조사위는 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6년 8월 24일 "오정현 목사의 입학은 무효"라는 조사결과를 교수회의에 보고했고, 교수회의에서는 위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3시간의 토론을 거친 후에 입학 관련 서류인 ‘노회추천서’가 허위로 판명되었음으로 교무처에 맡겨 규정, 즉 학칙대로 행정 처리하도록 결의했다(학사내규 제3장 제8조[합격무효] : 입학 관련 서류[노회추천서, 세례증명서, 학력증명서 등]가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조사위의 보고 내용은 고법에서 강제 결정을 통해 요청한 서류들인 “2016년 8월 24일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의록, 同 회의록에 첨부된 오정현에 대한 편목과정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2016년 10월 26일자 교수회의록”에 정확히 나타나 있고, 위 보고 내용들은 현재 고법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제 법원이 "오 목사가 신대원 편목 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노회 추천서가 허위며, 오 목사의 편목 과정 입학이 무효"라는 신대원측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총신대 사당캠퍼스 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