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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용역 사태, 명백한 살인 미수” - 책임자 수사 통해 엄벌 처할 것 촉구
  • 기사등록 2020-12-02 2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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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재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및 기독자유통일당이 2일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용역에 의한 강제 철거 시도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랑제일교회를 비판하기 위해 사실도 아닌 내용이 보도됐다. 이 자리를 통해 잘못된 보도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첫째, ‘교회가 보상금 567억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합이 스스로 교회가 이전할 토지 및 보상금을 수 차례 약속해왔고, 교회가 재개발 사업에 동의한 것이 시작”이라며 “금액은 양자 추후 협의로 약속했다. 그러나 조합은 협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교회는 최근 대폭 양보해 400억을 감액한 안건에 동의했음에도, 조합 스스로 새 안을 부결했다”고 했다.



또 “둘째, 지난 11월 26일 명도집행에서 법원은 집행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교회가 화염방사기를 준비해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명도집행하러 온 용역 800명이 소화기, 쇠파이프, 기름을 들고 왔다. 또 용역은 화염병, 기왓장 수백 장을 던졌는데, 이것은 명백한 살인미수다. 다수 성도들이 입이 찢어지고, 발뼈가 으스러졌고, 뒷목에 금이 가고, 손가락과 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또 용역들은 자가용과 트럭에 대해 포크레인과 불을 이용해 초토화시켰다. 차주는 보험사에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차를 부순 자를 색출하기 위해 경찰 신고를 하고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명도 판결과 상관없는 제3자의 물건을 함부로 부수고 불 지르는 등의 모든 행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편파수사를 중단하고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또 용역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용역 모집 과정에 개입한 인물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가 서울시의 교회 내 공용 성경·찬송 사용금지 조치와 관련해 “종교의 자유 탄압행위를 고발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위치한 자동차. 당시 충돌로 인해 완전히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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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2 2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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