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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예배는 ‘5인 이상 금지’에 적용 안 돼 - 현행대로 비대면 위해 20명 이내 현장 참석 가능
  • 기사등록 2020-12-22 2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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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의 한 교회에서 성탄 공연을 진행하던 모습. 올해는 이 같은 장면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각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탄예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2일 크리스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성탄예배는 (사적 모임이 아닌) 정규예배로 본다.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기준에 따라, 비대면 예배 준비를 위한 현장 참석이 20명 이내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만 “2.5단계 기준과 동일하게 예배 이후의 식사 혹은 개별 모임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 외의 별도 예외사항은 추가되지 않았다. 관계자는 “대부분 협조 해주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 기독교계는 성탄절에 성도들이 일부라도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다.

5인 이상은 식당 입장 안 돼… 위반 시 300만원
해맞이 방문객 찾는 관광명소·국공립공원 폐쇄

한편 서울시는 지난 21일 긴급 브리핑에서 23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한다는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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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2 2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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